공인중개사와 공제회를 상대로 한 공제금 지급 절차

  | 2025. 08. 17 | 임대차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손해액 산정 방법,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공제금을 지급받는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최근 ‘신탁 전세사기’와 같이 교묘한 수법으로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범죄가 급증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거래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를 막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했는데,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 요건, 인정받을 수 있는 손해액의 범위,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구제 절차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공제회’)를 통한 공제금 지급 절차에 대해 판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공인중개사 및 공제회 상대 손해배상 청구,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공인중개사와 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탁 사실 고지를 넘어선 ‘법적의미와 효과’에 대한 설명 의무

과거에는 공인중개사가 단순히 “이 부동산은 신탁등기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알리는 것만으로 확인,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8월 31일, 이러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매우 중요한 판결(2023다224327)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단순 사실 고지를 넘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률관계와 위험성을 설명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 신탁원부의 제시 및 설명 의무: 등기부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차인에게 제시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신탁원부는 부동산등기부의 일부에 해당하는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내용들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실제 소유권 관계 설명: 임대인(위탁자)이 법적 소유주가 아니며, 진정한 소유권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 임대 권한 및 수탁자 동의의 중요성: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수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동의가 없는 계약은 법적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의 지위에서 수탁자로부터 인도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해야 합니다.
  • 보증금 미회수 위험성 경고: 신탁회사가 임대차계약을 동의하고, 사전동의서 등이 교부된 경우더라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위와 같은 설명을 누락했다면, 이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나.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공인중개사의 부실한 설명로 인하여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은 위 판시사안에서 “만약 공인중개사가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했다면 임차인이 섣불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신탁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아,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임차인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2.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얼마일까요?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피해자인 임차인의 과실도 참작하여 배상액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가.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서 출발합니다. 이 금액에 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의 과실 비율을 따져 최종 배상액을 결정됩니다.

최종 손해배상액 =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X (공인중개사의 책임 비율)

나. 법원 판례로 본 책임 비율

판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의 과실 정도와 임차인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 공인중개사 책임 70% 인정 사례 (수원지법 2022가단578788)
    • 사안: 공인중개사가 신탁등기 말소를 잔금 지급의 조건으로 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고 이례적인 내용의 계약을 중개하면서 신탁의 법적 의미와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판단: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손해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면서도, 임차인 역시 신탁등기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스스로 그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 공인중개사 책임 60% 인정 사례 (수원지법 평택지원 2020가단5773)
    • 사안: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를 제시하지 않고 신탁관계의 법적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판단: 법원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에 ‘수탁자’가 소유권자인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감안하여, 임차인에게도 신탁관계의 법적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 공인중개사 책임 20~30% 인정 사례
    •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현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안이나, 공동담보와 관련한 확인,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20 – 40%선에서 인정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책임 비율은 달라지므로,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이렇게 청구하세요 (구체적 절차 안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해당 중개사가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공제회를 상대로 공제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STEP 1. 손해의 확정: 언제 청구할 수 있나?

공제금은 손해가 ‘예상’되는 단계가 아닌, ‘확정’된 시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임차한 부동산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후 배당표가 확정된 시점에 비로소 손해가 현실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와 같이 객관적인 입증에 의하여 손해액이 확정되었다고 판단된 시점에 이르러야 공제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STEP 2. 핵심 서류 준비: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과 그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1. 공제금 지급청구서: 협회 소정 양식으로, 협회 지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중 택 1):
    • 손해배상 합의서: 피해자와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액에 합의한 경우.
    • 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경우.
    •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소송을 통한 경우.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보증금 지급을 증명하는 금융자료 (계좌이체 내역 등)
    • 경매/공매가 진행된 경우, 배당표 등본
STEP 3. 청구 및 심사: 어디에, 어떻게 접수하나?

준비된 서류는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소속된 시·도 지부에 접수하면 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협회는 서류의 진위 여부를 검토하고, 내부 ‘심사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STEP 4. 공제금 수령: 언제 받을 수 있나?

협회 공제규정에 따르면, 협회는 공제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 없이 60일이 지나도록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된 기간만큼의 이자(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제금 청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사항

  • 공제 한도액: 개인 공인중개사의 경우 1억 원이 최대한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사고 1건당’이 아닌 ‘공인중개사 1명당 1년의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사고의 총 보상한도액’에 불과합니다. 만약 한 중개사에게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이 금액을 각 피해자의 손해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게 되므로 실제 받는 금액은 손해액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공제금 청구권은 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된 날 등이 ‘사고 발생을 안 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권리 위에 잠자지 마십시오.

공인중개사와 공제회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법률 지식의 비대칭성과 복잡한 소송 절차, 감정 소모로 인해 예상보다 고되고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제회를 상대로 한 소송절차에서는 과실 비율을 최소화하여 최대한의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심도있는 사건 검토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법률사무소 금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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