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계약금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부동산 규제 및 정책의 잦은 변화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부동산 매매계약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상대방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습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26397 판결). 이와 같이,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이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금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고,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