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계약이 무산되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계약금을 해약금이나 위약금으로 삼는다는 합의가 없고, 중도금 및 잔금 액수와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체결이 무산되었더라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가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될 때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는 가계약금 몰취와 배액배상(1)에 이어 이번 포스트에서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가소314432 판결을 바탕으로 가계약의 법적성격과 실무상 유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당사자 간 의사합치, 본계약인가 단순 가계약인가? 가계약금이 수수되었더라도 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면 법적 구속력을 갖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