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떼일 염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하도급법 핵심 사항

  | 2025. 08. 24 | 대금 미지급

건설하도급 분야에서는 복잡한 계약 관계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수급사업자(하청업체)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하도급법 5가지 핵심 사항을 관련 법령과 판례에 근거하여 깊이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신뢰’가 아닌 ‘생존’의 문제

“오랜 기간 거래해 온 사이라 믿고 계약서 없이 시작했다”는 말은 분쟁 현장에서 자주 들을 수 잇는 가장 안타까운 말입니다. 물론 구두계약서도 당연히 효력이 있으나, 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당신의 권리를 증명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 계약서 서면 발급의무와 필수 기재 사항: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하도급법 시행령은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포함)과 지급방법·지급기일, 위탁일과 목적물 내용, 납품 시기·장소, 검사 방법·시기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서 없이 공사나 용역을 시작했다면?: 즉시 작업 내용, 대금 등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원사업자에게 보내어 게약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그 서면을 받고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위탁을 승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률사무소 금옥’s Tip 계약서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면, 위 ‘서면 확인 요청’을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십시오. 이는 15일의 회신 기간이 지났을 때, 원사업자가 서면을 받지 못했다고 발뺌하는 것을 막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2. 대금 지급보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십시오.

원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최악의 상황에서 당신의 공사대금을 지켜줄 안전장치가 바로 ‘대금 지급보증’입니다. 이는 보증기관이 원사업자를 대신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의무사항: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 상호보증: 일반적으로 원사업자가 먼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급보증’을 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 이행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신용등급 면제 폐지: 과거에는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높으면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2020년 7월 8일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어 모든 원사업자는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지급보증을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금옥’s Tip “지급보증을 해주겠다”는 말만 믿지 마시고,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 사본을 계약 시 반드시 교부받아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원사업자를 건너뛸 수 있는 권리

원사업자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대금 지급이 어려워 보인다면,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지급 청구권’을 활용해야 합니다.

  • 청구 가능 사유:
    •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 간에 직접지급을 합의한 경우
    • 합의가 없더라도, 아래 사유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등으로 대금 지급이 불가능할 때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 원사업자가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효력: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하면,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는 소멸하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범위: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의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가 실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금옥’s Tip 직접지급 ‘요청’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의사표시입니다. 구두 요청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 권리 발생 시점과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늦어진 대가는 정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은 수급사업자의 자금난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입니다. 우리 하도급법은 이를 막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 법정지급기일: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용역은 용역수행을 마친 날 , 건설은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 지연이자: 만약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5.5%**의 높은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 어음 결제 시: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그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다면, 원사업자는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연 7.5%)**를 어음 교부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금옥’s Tip ‘법정지급기일’의 시작점(기산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설위탁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 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이며 , 납품이 잦은 거래에서 월 1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정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아직 검수가 안 끝났다”거나 “정산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대금 조정: 정당한 증액 요구는 권리입니다.

설계변경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공사비가 늘었음에도 원사업자가 기존 대금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법은 이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의 증액 요구권을 보장합니다.

  •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자가 증액해준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반드시 증액해주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6조)
  • 공급원가 변동 시: 위와 무관하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도급법 제16조의2)
  • 분쟁조정: 원사업자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금옥’s Tip 대금 조정을 요청할 때는 구두 요청보다 증액 사유(자재비 상승 내역 등)를 명확히 기재한 공문을 발송하여 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분쟁조정이나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당신의 권리 위에 잠자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핵심 사항은 수급사업자의 최소한의 방어 수단입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은 법 조항의 해석, 계약서의 미묘한 문구, 사실관계 입증 등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특히 추가 공사대금처럼 다툼의 여지가 큰 사안은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금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변호사 2인이 상담부터 모든 서면 작성, 모든 재판 기일 출석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곁을 지키는 변호사가 당신의 상황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일관된 전략으로 소송을 이끌어갑니다.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법률사무소 금옥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당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최선의 길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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