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상가를 분양받아 입주하고 보니, 분양사(시행사)가 지정한 관리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관리인도 안 뽑았는데 이게 맞는 건가?', '분양사가 맺은 계약을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축 집합건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분양자와의 법률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 소유주들의 핵심 권리인 '관리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Q1. 우리 상가, 언제부터 '우리'가 관리 주체가 되나요? A. 법적으로 첫 구분소유자가 등기를 마치는 순간부터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별도의 설립 절차 없이, 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