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12조의 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금지' 하도급 시장에서 수급사업자(하청업체)는 원사업자(원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적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위를 악용하여 공사 수주를 대가로 자사나 계열사의 미분양 부동산, 물품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단순한 갑질을 넘어, '하도급법 제12조의 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건설 하도급 계약을 빌미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신의 계열사가 분양한 상가를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승계하도록 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16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통하여,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와 이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정위 실제 처분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