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이나 대여금, 분양대금 등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 재산을 알아보니 유일한 재산이 신탁회사 앞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신탁법 제22조는 원칙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직접 가압류할 수는 없고, 신탁수익권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진행합니다.
방법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채무자(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란 신탁기간 만료, 신탁 목적 달성, 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원래 재산의 주인이었던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맡겼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를 미리 가압류해두면, 신탁이 종료된 후 채무자가 부동산을 돌려받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방법 2. ‘신탁수익권’ 가압류
채무자(위탁자 겸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장래에 받게 될 신탁수익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신탁수익권’이란, 신탁부동산이 매각(공매)되거나 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각종 비용과 우선수익자의 채무 등을 정산하고 남는 수익금을 위탁자가 받게 될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신탁의 경우, 부동산 공매 후 남는 잉여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권리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수익권을 가압류해두면 채무자에게 정산될 돈을 채권자가 먼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신탁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와 차이가 있습니다.
유의할 점
위 두 가지 권리를 동시에 가압류 신청하는 경우에, ‘과잉압류’ 를 이유로 두 가지 권리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가)압류의 대상으로 하라거나 (가)압류의 순위를 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논리로 법원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재산은 처분(환가)되지 않으면 ‘부동산’으로 남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대상이 되고, 처분되면 ‘신탁수익’으로 변형되어 신탁수익권의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두 권리는 실질적으로 신탁 종료 시점의 ‘하나의 권리’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므로, 채권의 완전한 확보를 위해 두 가지 모두에 대한 가압류가 필요합니다.
두 권리의 관계와 대법원의 태도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정하였는데, 수익자의 채권자가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수익권의 내용인 급부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이 수익자가 귀속권리자로서 가지는 신탁원본의 급부청구권에 미치는 것으로 판단한 대법원은 2018. 12. 27. 선고 2018다237329 판결의 취지 또한 설득력 있게 인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신탁재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와 신탁수익권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매우 효과적인 법적 수단입니다.
다만, 신탁 관련 소송은 각 신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 진행 상황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지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