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의 부당특약, 계약서에 서명했어도 무효입니다.

  | 2025. 09. 14 | 공정거래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이라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이런 조항이 불공정한 줄은 알았지만, 거부하면 거래가 끊길까 봐 서명했습니다.”

하도급 분쟁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안타깝게 듣는 말입니다. 많은 수급사업자 대표님들이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앞에서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 즉 ‘부당한 특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약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특약이란 무엇인가?

하도급법에서 말하는 ‘부당특약’이란, 계약서, 합의서, 약정서, 현장설명서 등 그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 중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계약 조건을 의미합니다. 즉,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조항이라도 그 내용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다면 법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부당특약 유형 4가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통해 대표적인 하도급법 위반 사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즉시 법률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유형 1 원사업자의 책임을 떠넘기는 특약

가장 흔한 유형으로, 관련 법령이나 거래 관행상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입니다.

  • 산업재해 및 민원처리 비용 전가 유형: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사업자가 진다”와 같은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합니다.
  • 설계변경 및 추가작업 비용 전가 유형
    원사업자나 발주자의 지시로 설계가 변경되어 발생한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비용은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라도 부담한다”는 식의 조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형 2: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강요하는 특약

공식 계약서에는 없지만 현장설명서, 입찰유의서 등 부속 서류에만 기재된 내용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입니다.

  • 예시: 공식 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장설명서에만 “원사업자가 지급하는 자재의 하차비, 야적장 임대료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된 경우는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형 3: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하도급법이 보장하는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계약 조항으로 막는 경우입니다.

  • 대금 조정 신청권 제한: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도 일절 대금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는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부당특약입니다.
  • 과도한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1년 더 길게 설정한다”거나, “원사업자가 공급한 자재의 불량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약정은 부당하게 책임을 가중하는 특약입니다.

유형 4: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전가하는 특약

계약 체결 당시에는 양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약정입니다.

  • 예시: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지연되어도 공사기간 연장은 없다”거나 “매장문화재가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되어도 추가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와 같은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합니다.

법률사무소 금옥’s Tip

  1. 서명했어도 다툴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의 부당특약 금지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보다 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원사업자의 압박에 못 이겨 불공정한 특약에 서명했더라도, 그 법적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체결된 불공정 약정은 그 자체로 위법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부당함을 느꼈다면 즉시 증거를 남기십시오. 계약서의 특정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계약 이행 전후로 “해당 특약은 하도급법 제3조의4에 위반되는 부당한 약정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분쟁에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원래 다 그렇게 한다”는 말로 포장된 부당한 특약은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앗아가는 불법행위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책임을 떠안고 홀로 손실을 감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권리 위에 잠자지 마십시오. 원사업자를 상대로 불공정한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법률 지식과 치밀한 증거 없이는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특히 계약의 유·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는 법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지금 겪고 계신 막막함, 법률사무소 강앤신 금옥은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당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최선의 길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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