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제를 원하신다면 방문판매법 적용을 검토해보세요. 분양계약은 한번 맺으면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물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택지 중 하나가 바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역 출입구 같은 곳에서 판매원들에게 이끌려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도장을 찍으셨던 분들이나, 문자메시지를 보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계약서에 사인하셨던 분들이라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없던 것으로 물릴...
방문판매법으로 분양계약 해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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