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이라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이런 조항이 불공정한 줄은 알았지만, 거부하면 거래가 끊길까 봐 서명했습니다." 하도급 분쟁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안타깝게 듣는 말입니다. 많은 수급사업자 대표님들이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앞에서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 즉 '부당한 특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약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과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특약이란 무엇인가? 하도급법에서 말하는 '부당특약'이란, 계약서, 합의서, 약정서, 현장설명서 등 그 명칭과 형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