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논이나 밭을 매입해 흙을 채워(성토) 가치를 높이는 토지 투자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토작업을 단순히 흙을 쌓는 작업이라고만 생각하고, 법률적 검토 없이 진행했다가는 원상복구 명령은 물론, 거액의 벌금과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내 땅이라고 마음대로 성토하거나 흙을 깎아낼(절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토지 성토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고, 판례사안을 통해 어떤 점을 유의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토지 성토는 대부분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며, 이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