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방문판매법으로 분양계약 해제하기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신다면 방문판매법 적용을 검토해보세요. 분양계약은 한번 맺으면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물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택지 중 하나가 바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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