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방문판매법으로 취소하고 싶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까?

  | 2025. 07. 20 | 건설부동산

Business & Corporate Law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분양계약, 방문판매법으로 취소하고 싶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할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은 이처럼 전화 권유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막상 소송을 결심해도 첫 관문부터 막막합니다. 바로 ‘누구를 피고로 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시행사, 신탁사, 분양대행사 복잡하게 얽힌 계약 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분양계약 취소 소송, 피고는 이렇게 정하세요!

분양계약서상의 공급하는 자가 신탁사로 기재되어 있다면 시행사와 신탁사 모두를 공동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다(관리형 토지신탁). 

시행사?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 또는 전화권유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2, 4호).  시행사는 방문판매업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업자로서 ‘청약철회 등’에 따른 대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신탁사는?

대부분의 분양 계약서상 계약 당사자(매도인)는 신탁사로 되어 있습니다. 즉, 소비자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탁사가 되고, 계약금 등 분양 대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주체 역시 신탁사의 계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신탁사는

 방문판매법 제9조 제10항에서

“‘방문판매자(시행사)’, ‘대금을 지급받은 자(신탁사)’,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신탁사)’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이들 모두가 연대하여 대금 환급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시행사와 연대하여 ‘청약철회 등’에 따른 대금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법률 조항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전화권유판매업자인 시행사와 계약 당사자이자 대금 수령자인 신탁사를 공동 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분양 계약 취소 소송, 하지만 법률은 소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의 첫 관문, 시행사와 신탁사를 공동 피고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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