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wo Minds, One Solution. Your Legal Edge. 법률사무소 금옥의 신현돈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하도급법에 규정된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회사에게 일을 맡기거나, 다른 회사로부터 일의 일부를 받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건설 분야나 제조, 용역 분야에서 흔하지요.
맨 처음 일을 맡기는 자를 ‘발주자(도급인)’,
발주자로부터 일을 받아 다시 하도급을 맡기는 자를 원사업자(수급인),
다시 일의 일부를 받아 실제로 일을 하는 자를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이라고 하는데요,
대금이 잘 지급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원사업자가 자금난을 겪거나 부도가 나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수급사업자는 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입니다.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된 이 권리는, 수급사업자가 중간 단계에 있는 원사업자를 건너뛰고 맨 위에 있는 발주자에게
자신이 일한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직접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일종의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죠.
다음과 같은 요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 회사 간의 약속 (3자 합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서면으로 미리 합의한 경우입니다.
원사업자가 돈을 줄 수 없는 상황: 원사업자가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는 등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원사업자의지급 지연: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이 일을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이미 받았는데도 하수급인에게 줄 돈을 15일 넘게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지급보증을 안 해준 경우: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직접 지급받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발주자의 부담 해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돈을 준 만큼,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주어야 할 대금은 줄어듭니다. 발주자는 이중으로 돈을 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사업자의 빚 정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할 대금 채무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어떤 종류의 계약에 하도급법이 적용될까요?
하도급법은 건설 공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하도급 거래에 적용되는데요,
제조위탁: 물건이나 부품을 만들어 달라고 맡기는 경우,
수리위탁: 물건을 고쳐달라고 맡기는 경우,
건설위탁: 건물이나 시설 공사를 맡기는 경우,
용역위탁: 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청소, 경비 등 다양한 서비스나 업무를 맡기는 경우,
이처럼 여러 형태의 위탁 내지 도급계약에 하도급법이 적용됩니다.
중요한 체크리스트!
하도급법이 적용되려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회사 규모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규모가 더 큰 사업자가 규모가 더 작은 사업자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라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일을 맡기거나, 규모가 더 큰 중소기업이 규모가 더 작은 중소기업에게 일을 맡기는 경우 등입니다. 그런데,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 기준에 대한 예외 규정도 두고 있으니(ex. 용역위탁의 경우 원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래유형과 매출액, 자산총액 등을 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도급법은 발주자나 원사업자가 ‘자신이 원래 하는 일’ 의 일부를 아래 단계의 사업자에게 넘기는 ‘하도급적 특성’이 있는 거래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은 수급사업자가 애써 일한 대가를 떼이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돕는 유용한 제도입니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 인테리어 사장님, 게임회사 사장님, 광고대행사 사장님, 공연기획사 사장님, 휴대전화 판매점 ‘소사장님’ 들은 하도급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