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12조의 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금지’
하도급 시장에서 수급사업자(하청업체)는 원사업자(원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적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위를 악용하여 공사 수주를 대가로 자사나 계열사의 미분양 부동산, 물품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단순한 갑질을 넘어, ‘하도급법 제12조의 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건설 하도급 계약을 빌미로 수급사업자들에게 자신의 계열사가 분양한 상가를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승계하도록 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16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를 통하여,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와 이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정위 실제 처분 사례: 00건설의 ‘상가 끼워팔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00건설 주식회사(이하 ‘피심인’)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6억 5,9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행위: 피심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의 계열회사가 시행한 상가들의 분양률을 높여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하도급 공사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 등에서 “계열사 상가를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승계받는 것을 하도급거래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피해: 이에 4개의 수급사업자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총 12개 상가, 약 652억 원에 달하는 분양 계약 또는 분양권 승계 계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기타 위반: 이 외에도 피심인은 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의무 또한 위반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하도급법 제12조의2)
공정위가 피심인의 ‘상가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적용한 법 조항은 ‘하도급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입니다.
하도급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등의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사례의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계약을 수주하기 위한 ‘조건’으로 상가 분양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운 것으로서 하도급법 제12조의 2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수급사업자를 위한 법적 조언
만약 지금 원사업자로부터 공사 수주를 대가로 상가 분양이나, 불필요한 물품 구매, 과도한 협찬금 등을 요구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장점: 비용이 들지 않고 국가 행정권이 개입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00건설의 ‘상가 끼워팔기’사례와 같이, 사례가 축적되고 사실관계가 유형화된 사안이라면 공정위 조사에서 법 위반을 확인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단점: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고도의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 공정위 조사 절차만으로는 명확한 규명에 한계가 있어 ‘심사 절차 종료’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 장점: 법원 절차 내에서 감정 신청 등을 통해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인지대 등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소송기간이 1-2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신청
- 장점: 문제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조정안은 강제적 효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원사업자)에게 조정 의사가 없다면 시간만 허비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하든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원사업자는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공식적인 문서로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등에 미분양 상가나 특정 물품의 구매를 종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현장설명회 자료, 입찰 안내서, 내부 품의서, 특약사항 등에 조금이라도 부당한 요구가 암시되어 있거나 조건으로 기재된 부분, 동일한 요구를 받은 다른 수급사업자들의 증언이나 사실확인서 등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급사업자분들이 거래 단절을 우려해 부당한 요구에 침묵하다가 더 큰 피해를 입곤 합니다.
법률사무소 금옥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고통받는 수급사업자분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부당한 요구에 더 이상 홀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길에 법률사무소 금옥이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