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수수되는 '가계약금'은 민법상 명문 규정이 없어 분쟁이 끊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매도인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이 무산되었을 때, 매수인은 가계약금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가계약금의 2배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법률사무소 금옥의 시각으로,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가계약금을 지키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서론: "가계약금 2배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금옥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가계약금)'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