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광고한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사기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분양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있더라도 상거래 관행상 시인될 수준이라면 사기 취소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양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면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분양광고가 '청약' 인지 '청약의 유인'인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아파트나 상가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도 실제 판례 사안를 통하여 수분양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허위·과장 광고' 문제를 실무적 관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분양계약 해제를 고민하시는 많은 수분양자분들이 "분양 당시의 광고와 실제가 다르니 사기가 아니냐"고 질문하십니다. 물론 상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