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기준과 자녀의 복리

  | 2026. 06. 14 | 민사 일반

이혼 후 양육 갈등과 면접교섭권 제한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 중 하나는 비양육친과의 ‘면접교섭’ 문제입니다. 최근 방송인 함소원 씨가 전남편과 자녀의 면접교섭 이후 불거진 양육 방식의 차이와 자녀의 체중 증가 문제로 인하여 면접교섭권 중단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비양육친과의 만남이 자녀의 정서나 생활 습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양육자는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면접교섭권은 단순히 부모 일방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와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정서적 안정을 누리기 위한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 간의 단순한 양육관 차이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는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 배우자의 행동이 아이에게 악영향을 줍니다”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을까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구체적인 제한 및 배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친권상실 사유에 준하는 현저한 비행: 부모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지속적인 학대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 근거 없는 비방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조건 변경: 비양육친이 면접교섭 과정에서 양육친에 대해 근거 없는 험담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약속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 자녀의 강력한 거부: 자녀가 비양육친에 대한 면접교섭을 진지하고 확고하게 거부하여, 면접 시 정서적 불안감이 유발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단, 양육친의 일방적 주입에 의한 거부라면 예외로 판단)
  • 새로운 양육환경의 안정성 침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계부나 계모와 친부모 이상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성장한 자녀에게, 이혼 후 한 번도 면접교섭을 하지 않던 친부·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자녀의 현 생활에 심각한 혼란을 줄 우려가 상당한 경우
  • 부모의 재혼 및 자녀 탈취 우려: 기타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 가정폭력 노출 및 정서적 학대의 이력

양육자 일방적인 면접교섭 방해, 어떤 법적 제재가 따를까요?

위와 같은 면접교섭권 제한 사유가 없음에도 양육친이 비양육친과 자녀 간의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는 다음가 같은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간접강제

  • 이행명령 및 과태료: 가정법원의 심판 등에 따라 정해진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의무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간접강제: 조정절차 등에서 간접강제명령이 내려졌다면 의무 불이행 횟수에 따른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육친이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자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혼 당시 합의했던 면접교섭 조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등의 행위는 ‘유아 인도 및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친권 및 양육권 상실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지키는 법적 대응

위와 같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법원 또한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당일면접이나 영상통화 등으로 숙박면접을 대체하거나 면접장소를 법원 내 면접교섭센터로 제한하여 전문위원의 참관하에 만남을 진행하는 등의 대안적 조치를 우선합니다. 따라서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만한 사정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일방적으로 만남을 단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서는 안되고, 면접교섭권의 전면적인 박탈보다는 ‘면접교섭권 제한 또는 변경 등을 구하는 청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의 심리 상담 기록, 상대방의 폭언이 담긴 녹취록 등의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더불어 가사조사관의 양육환경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안위를 직접적으로 해칠 위험이 입증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게시물은 변호사법 제23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을 준수하는 마케팅 목적의 글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현돈(대한변호사 협회 민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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