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퍼스널 트레이닝) 지도 중 상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헬스장에서 PT(퍼스널 트레이닝)를 받던 중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거나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는 경우와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동 중 다쳤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헬스장 측이 회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않거나 통증 호소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운동을 계속시켰다면 헬스장 측과 트레이너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PT 상해 손해배상 책임은 언제 인정될까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과실, 위법성, 상해의 발생 및 운동지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헬스장을 운영하는 회사와 트레이너에게 다음과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회원의 기존 질환, 통증, 체력과 운동경험을 확인할 의무
- 회원의 상태에 맞춰 운동 종류와 강도를 조절할 의무
- 정확하고 올바른 자세로 운동하도록 지도할 의무
- 운동 중 통증을 호소하면 운동을 중단하거나 대체할 의무
트레이너가 허리와 골반 통증을 호소한 회원에게 데드리프트와 버피테스트를 무리하게 계속시켰던 사안에서, 법원은 트레이너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헬스장 운영자가 회원의 통증 정보를 담당 트레이너에게 전달하지 않은 점도 책임 판단의 사정으로 고려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 14. 선고 2023나8838, 2023나8845 판결).
비외상성 횡문근용해 진단을 받고 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던 회원이 헬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트레이너가 회원의 고도비만 상태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운동을 지도하여 부상을 입게 하였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헬스장 측의 손배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가소426133 판결).
회원의 기왕증과 과실상계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회원에게 이전부터 디스크, 관절질환 또는 퇴행성 증상이 있었더라도 운동이 증상을 새롭게 발생시키거나 악화시켰다면 일정 범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고 전부터 동일 부위의 치료를 반복했거나, 운동과 진료 사이의 시간이 길고 다른 원인이 존재한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자신의 통증을 알면서도 운동을 계속하거나, 운동 후 치료·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운동 강도, 통증 고지 여부, 기왕증, 치료경과를 종합하여 회원의 과실을 판단합니다.
- 인천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3가소426133 판결:
트레이너가 회원으로부터 아픈곳이 없고, 과거 3개월 상당의 PT경험이 있다고 고지 받았던 사안에서 법원은 헬스장 측의 책임을 50%만 인정. - 대구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가단144575 판결:
자신의 건강 상태나 몸 상태에 따라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운동의 횟수와 강도를 조절하여 부상을 예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헬스장 측의 책임을 40%만 인정.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가단144335 판결:
진료기록감정 등을 통해 헬스장 측의 책임을 50%만 인정.
청구할 수 있는 손해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항목
- 적극적 손해: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보조기구비, 필요한 향후 치료비
- 소극적 손해: 입원기간의 일실수입과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 손해
- 정신적 손해: 상해의 정도와 치료기간 등에 따른 위자료
- 계약상 손해: PT 잔여분 환불 또는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양 당사자가 고려할 사항
| 구분 | 헬스장 회사 및 PT 트레이너 | 상해를 입은 PT 회원 |
| 핵심 의무 | 회원 건강 상태 파악, 올바른 자세 지도, 통증 호소 시 즉각 중단 | 신체 상태에 따른 자율적 운동 강도 조절 및 선제적 부상 예방 |
| 법적 근거 | 트레이너의 불법행위(제750조), 헬스장의 사용자책임(제756조) |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본인 과실에 따른 과실상계 적용 |
| 책임 비율 | 통상 발생한 전체 재산상 손해액의 50% ~ 60% 배상 책임 부과 | 통상 발생한 전체 재산상 손해액의 40% ~ 50% 본인 부담 |
| 배상 항목 |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위자료 배상 및 기납부 잔여대금 반환 |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 기여도 비율만큼 배상액 공제 |
문제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본적인 대응 팁(Tip)
상해를 입은 회원은 사고 발생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당일 정형외과 등에 방문하여 정식 진단서 및 의무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운동 직후의 최초 진료기록은 무리한 PT 지도와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 CCTV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보존을 요청해두어야 합니다.
헬스장 측은 회원 등록 시 회원의 병력이나 관련 고지 사항을 고객카드 등에 명확히 기록해두어야 하고, 운동 중 회원이 통증을 호소한다면 즉각 지도를 중단하여야 하며, 회원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중단 기준과 내부 보고 절차를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