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바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가 될까요? 아닙니다.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객관적인 재건축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권리금 계약 체결 시점에 이르러서야 재건축 계획을 고지했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이 아닌, 권리금 계약 체결 단계에 이르러서야 '건물 철거 및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행위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임대인 입장에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어떠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권리금 계약 당시에 재건축을 고지했어도 방해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